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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11월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032-440-3566)
작성일
2022-08-29
분야
환경
조회
3253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첨부파일
★22082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안)_최종_수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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