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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확대 안내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032-440-1557)
작성일
2022-09-01
분야
복지
조회
3022

2022년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는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란?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주요내용
  • 대 상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시 기 : '22. 9. 6. (화)~
  • 방 법 :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모바일 앱' 복지로'), 방문신청( 주민센터)
  • 문 의 : 복지로 콜센터(1566-0313) 및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기 타 :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리플렛.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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