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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2-440-2933)
작성일
2023-02-08
분야
복지
조회
12000

인천시는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난방비를 특별지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2월 지급 할 예정입니다. 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2만 가구, 시비 지원 복지시설 1,849개소
    •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디딤돌 안정소득)


  • 지 원 액 : 총 133억 원

    • 기초생활수급자 122억 원(가구당 10만 원)
    • 복지시설 11.37억 원(시설당 60~100만원)


인천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전국 시·도 최초)

  • 지원대상 : 모든 차상위계층(4만 여 가구)
  • 지 원 액 : 총 40억여 원(가구당 10만 원)


※ 거주지 관할 군 · 구청(복지정책과 등),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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