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4742)
- 작성일
- 2023-06-02
- 분야
- -
- 조회
- 4013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023. 6. 1. 시행
- (대 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市 전세피해지원센터(평일 10:00 ~ 17:00)/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032-440-1805~1806)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경공매개시 관련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