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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42)
작성일
2023-06-02
분야
-
조회
4013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023. 6. 1. 시행
  • (대 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市 전세피해지원센터(평일 10:00 ~ 17:00)/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032-440-1805~1806)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경공매개시 관련서류 등



첨부파일
240202 전세사기피해자등 안내사항 (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수정서식)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등.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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