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상황실 (032-440-5736)
- 작성일
- 2024-01-08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91811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1.1. ~ 2024.12.31. (매년 갱신)
- 보 험 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담 보 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2년 신규)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24년 신규)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망보장은 만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상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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