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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433)
작성일
2024-07-04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91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2호)」에 따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을 위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출기한 :   ~ 2024년 8월 5일(월) 까지 

        *군구별로 접수처리가 몰릴 것을 대비해 마감일 전에  미리 제출요

  • 제출대상 : '개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이며, 운영 신고가 수리된 개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 영업기준일 : 2024. 2. 6.(법 공포일)    * 24.2.6. 이후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규 운영은 금지
    • 영업 형태별로 각각 신고
  • 접 수 처 : 소재지 군·구청 직접 방문 제출
    • 담당부서
      • (농장, 도축, 생고기유통) 축산·동물보호·축산물위생부서
      • (가공유통, 음식점) 식품위생부서
  • 신청방법(작성법 붙임 파일 참조)
    • 구비서류 : 이행계획서
    • 처리절차 : (신고인)군·구청 직접 방문제출 → (군구)검토·접수 → (군구)이행점검
      • 전폐업 예정일은 2027. 2. 6. 이전이어야 함 /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내용 수정 가능(6개월이내)
      • 이행조치 계획에는 사육종식 시점, 식용견 감축계획, 개고기 취급중단 시점, 시설 철거 등 폐업 또는 전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항

    • 2024. 7월 현재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추후 마련될 지원기준에 따라 일부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afra.go.kr/home/5571/subview.do

첨부파일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hwpx 다운로드
(서식)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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