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4)
- 작성일
- 2024-07-05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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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63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24. 7. 31.(수)까지 납부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부기간: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납부문의
군·구 | 전화번호 | 군·구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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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재무과 | 930-3280 | 옹진군 | 재무과 | 899-2430 |
중구 | 세무1과 | 760-7250 | 동구 | 세무과 | 770-6280 |
미추홀구 | 세무1과 | 880-4190 | 연수구 | 세무1과 | 749-7470 |
남동구 | 세무1과 | 453-2400 | 부평구 | 세무1과 | 509-6250 |
계양구 | 세무1과 | 450-5230 | 서구 | 세무1과 | 560-4200 |
※ 위택스 전용 상담 콜센터(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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