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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24-07-05
분야
-
조회
4463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24. 7. 31.(수)까지 납부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일정금액(군·구별 상이)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 (방 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군·구청 세무부서
    • (전 화) ARS ☎142-211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 납부문의

군·구전화번호군·구전화번호
강화군재무과930-3280옹진군재무과899-2430
중구세무1과760-7250동구세무과770-6280
미추홀구세무1과880-4190연수구세무1과749-7470
남동구세무1과453-2400부평구세무1과509-6250
계양구세무1과450-5230서구세무1과560-4200

  ※ 위택스 전용 상담 콜센터(1661-6669)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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