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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6)
작성일
2024-08-13
분야
경제·투자
조회
118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홈페이지 : 소상공인24(www.sbiz24.kr)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채무비용 덜어드리는 금융지원 3종세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분할상환·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지역신보, 5조원)\
  •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전기료·임대료·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
  • 플랫폼 상생협력 방안도출('24. 下) 취약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5)
  •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 확대 연매출 3천만원 → 6천만원
  • 착함인대인 세액공제 연장(~'25)
소상공인 매출지원 및 안전망 강화
  • 소공인 판매대금 신속 정산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가맹 제한업종 축소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복지기능 확대
스마트·디지털 기술 현장보급 확산
  •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스마트 기술 보급
  • 데이터 기반 똑똑한 사업장 구축 추진
  • 민간 플랫폼사 역량 활용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추진
소상공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제품 현지화 등 지원
  • 소상공인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 수출교육·멘토링 등 소상공인 첫 수출 지원 강화
새출발 채무조정 및 일시상환 부담 완화
  • 한계 소상공인 상환부담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확대
  • 폐업 시 사업자대출→개인보증으로 전환지원하는 브릿지 보증 전국 확대
  • 폐업 소상공인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추진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 중기부·고용부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강화 추진
첨부파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리플렛.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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