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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032-440-2723)
- 작성일
- 2024-08-14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502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미래세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금연을 실천해 주세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24.8.17.) 주요내용
-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개정 전) 10미터 이내 ⇒ (개정 후) 30미터 이내 - (과태료)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내에서 흡연 시에도 과태료 부과(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군‧구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