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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체납 안치단 무연고 안치 시행 공고(1차)
- 담당부서
-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032-440-2834)
- 작성일
- 2024-08-16
- 분야
- 복지
- 조회
- 3016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봉안안치기간(사용허가기간) 경과로 유골 인수 최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인수되지 않은 유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연고 안치 시행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아래를 참고하여 유골을 인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연고자로부터 인수 요구가 없는 유골에 대해서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상 절차에 따라 무연고 안치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공고기간: 2024. 8. 16. ~ 2024. 10. 15. (최초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공고사유: 봉안안치기간 경과 유골에 대하여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사용권자의 인수의사표시가 없는 유골의 무연고 안치 처리
- 무연고 처리 대상 현황 : 총 810기(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원당, 임시안치실)
※ 대상 유골의 고인명, 사용권자, 봉안번호, 사용기간 만료일 등 세부 내용 붙임 명부 확인 - 시행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무연고실 안치
- 안치장소 및 기간: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무연고실, 5년(무연고실 안치기간 경과후 유택동산 산골처리)
- 인수방법: 승화원 접수실 방문 접수 ※체납사용료 미납 시 인수 불가
- 사용권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사용권자 인감 날인) 및 해당 인감증명서 지참
- 사용권자 사망 시 봉안안치된 고인의 연고자* 인수 가능 *장사법 제2조의 16 준용
- 사용권자 사망 확인 가능 서류, 봉안안치된 고인의 제적등본 지참
기타사항
- 위 공고의 대상 유골은 공고기간 종료 후 2024년 10월중 무연고실 이전 안치 예정연 락 처: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사무실, ☎ 032-456-2346~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