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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특별방역기간('24.10월~'25.2월)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398)
작성일
2024-09-06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2556

특방기간(위험시기) 구제역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 시행

  •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장거리 이동 금지
    *
    소・돼지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 ‘19년 특방기간부터 도입하여 매년 시행 중이며, 발생 시 확산 차단


이동제한 안내

  • (기간) ’24.10.1. ~‘25.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연장 가능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방법) 전국을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소·돼지생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타 권역으로 이동 금지)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전국을9개 권역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시군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 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이동승인) 권역외 이동 전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검사(사육가축), 항체검사(SP,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첨부파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45차 경북 영천)_24081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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