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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등 신규서비스 시행안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 작성일
- 2024-09-30
- 분야
- 복지
- 조회
- 2526
2024. 9. 30.(월)부터 '복지로(bokjiro.go.kr)' 를 통해 아래 신규서비스 2건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서비스 명칭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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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복지로'에 로그인 →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 '진위확인'버튼 클릭 → 진위여부 메시지 확인 가능 |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 '복지로'로그인 → 장애인등록 신청 정보 입력 →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다만, 온라인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필수 구비서류 (진단서 원본,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자동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