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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공익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기한 변경 알림

담당부서
택시운수과 (032-440-3902)
작성일
2024-11-18
분야
교통·도로
조회
4744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신문고 신고기한을 현행 기한없음에서 단속영상(사진)촬영한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 이내 신청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있어 변경 운영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


  • 신고기한
    - 변경내용 
       기한없음 →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날(위반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 이내 접수
    - 변경사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대상자에게 신속한 통보와 단속 대상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기한 기준을 변경

  • 시행일 :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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