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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담당부서
징수담당관 (032-440-2633)
작성일
2025-05-20
분야
행정·법무
조회
253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별도신청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금 신고 →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환급’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3)
  • 유의사항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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