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429)
- 작성일
- 2026-06-24
- 분야
- 환경
- 조회
- 15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부착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 부착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사업장
- 부착 시기
| 시행령 시행 ('22.5.3.) | '22.5.3. 이전 가동개시 신고 | 4, 5종 | (당초) '25. 6. 30.까지 부착완료 | |
| 시행령 시행 ('25.6.30.) | 4, 5종 | (연장) 부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6.12.31. 까지 부착완료 | ||
-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20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