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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및 공시제도 등 도입 안내

담당부서
보훈다문화과 (440-2904)
작성일
2013-10-28
분야
복지
조회
40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2012.8.2 시행)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및 공시제도 등 도입을 안내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12.8.2 시행)
구분 이전 개정사항 비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ㅇ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

- 등록관청 : 시․도
ㅇ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추가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법 제4조,

법 24조의 3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제16조의 3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신  설> ㅇ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법 제4조의 2

시행규칙 제6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신 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법 제4조의 3

시행규칙 제6조의 3
폐업에 대한 자동 효력 배제 ㅇ 영업정지 등의 사유 시에도 자진 폐업 신고가능 ㅇ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중개업자의 폐업신고 수리 거부 가능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신상정보 제공 강화 ㅇ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를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국제결혼 개인정보 확인서를 작성후 번역제공
ㅇ 신상정보 서류의 공증인 인증절차 도입

- 외국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재외 공관영사관 등의 확인절차 이행



ㅇ 범죄경력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

ㅇ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
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3조의 2

시행규칙 제9조의 2
신상정보 등 결혼중개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ㅇ 결혼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

ㅇ 장부등의 비치기간 (3년)

- 종사자 및 회원 명부
ㅇ 서류 보존 의무화 등

- 결혼중개계약서

- 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ㅇ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의무
법 제10조의4

시행규칙 제9조
국제결혼 모집.알선시 금지행위 < 신   설> ㅇ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 금지 법 제10조의 5
국제결혼중개업 표시.광고의 제한 ㅇ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ㅇ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확대

-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ㅇ 미등록 중개업자의 결혼중개 광고행위 금지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별표1)
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신   설> ㅇ 미성년자 소개금지 등

-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법 제12조의 2
장부의 전자문서 작성.보존 ㅇ 장부 등의 비치(3년 보존)

- 종사자 및 회원명부
ㅇ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5년)가능

- 종사자 및 회원명부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보고 의무화 <신   설> ㅇ 결혼중개 실적 정기 보고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보고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의 2
시정명령 기간의 범위 설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조치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조치 법 제17조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실시 확대 ㅇ 교육대상

- 보수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자

- 의무교육 : 신규 국제결혼중개업자
ㅇ 교육대상 확대

- 보수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 의무교육 : 신규 국제결혼중개업자

- 피해예방교육 : 결혼중개업이용자
법 제24조의2

법 제24조의 3

시행규칙 제16조

시생규칙 제16조의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삭제 사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관련업무 추진가능    
규제신설에 따른 행정제재 신설 및 벌칙 강화 ㅇ 영업정지 :  법 18조

ㅇ 벌칙  :  제 26조

ㅇ 과태료  : 법 제28조
ㅇ 영업정지 : 신상정보 거짓제공시 처분 등

ㅇ 벌칙  : 벌칙상향 조정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3천만원

ㅇ 과태료 : 공증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법 제18조

법 제26조

법 제28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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