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440-2758)
- 작성일
- 2014-01-15
- 분야
- -
- 조회
- 7865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여성.아동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없는 여성.아동 안전허브마을 지원사업을 공고 합니다.
1. 신청자격
❍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 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여성·아동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2. 지원사업 분야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없는 안전마을 조성 활동
❍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안심귀가 코스 운영, 마을살피미, 골목지킴이 사업
❍ 마을 순찰사업, 안전귀가 도우미 지원
❍ 마을내 폭력 감수성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안심귀가 지원 마을
❍ 우리마을 온라인 안전지도 제작
❍ 가정폭력 제로스쿨, 성폭력예방 인형극
❍ 여성· 아동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등
3. 지원규모 : 총 126,000천원 (사업별 최고 60,000천원 범위내)
4. 사업 추진기간 : 2014. 3월 ~ 12월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선거60일전(2014. 4.4-6.4)추진사업 지원배제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사업 계획서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 회원명단 1부.
❍ 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 제출서식은 붙임문서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위 신청서류를 포함한 USB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1. 15(수) ~ 2. 7(금)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여성정책과(본관4층408호)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공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결과통보 : 2014. 2. 28(금)한 : 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시교부 원칙(분할교부 가능)
❍ 사업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평가실시(필요시 사업추진기간 중 중간지도점검 실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사업 신청서식【붙임】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권익팀 ☎440-2758
붙임 : 2014년 안전허브마을 신청서류
2014년 안전허브마을 시행공고(안)
1. 신청자격
❍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 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여성·아동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2. 지원사업 분야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없는 안전마을 조성 활동
❍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안심귀가 코스 운영, 마을살피미, 골목지킴이 사업
❍ 마을 순찰사업, 안전귀가 도우미 지원
❍ 마을내 폭력 감수성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안심귀가 지원 마을
❍ 우리마을 온라인 안전지도 제작
❍ 가정폭력 제로스쿨, 성폭력예방 인형극
❍ 여성· 아동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등
3. 지원규모 : 총 126,000천원 (사업별 최고 60,000천원 범위내)
4. 사업 추진기간 : 2014. 3월 ~ 12월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선거60일전(2014. 4.4-6.4)추진사업 지원배제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사업 계획서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 회원명단 1부.
❍ 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 제출서식은 붙임문서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위 신청서류를 포함한 USB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1. 15(수) ~ 2. 7(금)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여성정책과(본관4층408호)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공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결과통보 : 2014. 2. 28(금)한 : 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시교부 원칙(분할교부 가능)
❍ 사업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평가실시(필요시 사업추진기간 중 중간지도점검 실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 여성· 아동 안전 허브(hub)마을사업 신청서식【붙임】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권익팀 ☎440-2758
붙임 : 2014년 안전허브마을 신청서류
2014년 안전허브마을 시행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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