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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광장「여성창업지원센터」입주업체 모집
- 담당부서
- 여성의광장 (032-440-8985)
- 작성일
- 2014-01-27
- 분야
- -
- 조회
- 8997
『인천여성의광장』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유망 여성기업인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1. 여성창업지원센터 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 920). 여성의광장 내 2층
❍ 면 적 : 163.6㎡, 업체당 지원면적 약25㎡ 내외
❍ 입주시기 : 입주계약일부터 30일 이내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서 입주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사람
❍ 사업분야 : 공해,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창업 준비가 적합한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등 센터 입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3. 모집업체 수 : 2개 업체
4. 입주조건 및 입주예정일
❍ 보증금 : 300,000원(퇴소 시 환불)
❍ 사용료 : 월 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단, 전화요금 및 소모성 사무용품 등은 자체 부담
❍ 입주기간 : 1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운영시간 : 09:00 ~ 21:00(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입주예정일 : 3월중(2개 업체)
❍ 입주취소 및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국세를 미납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예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입주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
- 폐수,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유해가스 발생 업종
- 사업주 및 직원명의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창업지원센터에 기 입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입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입주선정 방법 : 서류심사(1차) 및 면접심사(2차)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4. 2. 3(월) ~ 2. 4(화) 09:00~18:00
❍ 원서교부 : 여성의광장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문 『붙임』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사무실(☎032-815-7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 920번지)]
7. 제출서류
❍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통 : 『별첨』
❍ 주민등록등본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 증명서 1통.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8.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2. 21(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14. 2. 26(수) 14:00~ 여성의광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2. 27(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주를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홈페이지(wp.incheon.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사무실
(☎815-71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문
1. 여성창업지원센터 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 920). 여성의광장 내 2층
❍ 면 적 : 163.6㎡, 업체당 지원면적 약25㎡ 내외
❍ 입주시기 : 입주계약일부터 30일 이내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서 입주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사람
❍ 사업분야 : 공해,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창업 준비가 적합한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등 센터 입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3. 모집업체 수 : 2개 업체
4. 입주조건 및 입주예정일
❍ 보증금 : 300,000원(퇴소 시 환불)
❍ 사용료 : 월 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단, 전화요금 및 소모성 사무용품 등은 자체 부담
❍ 입주기간 : 1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운영시간 : 09:00 ~ 21:00(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입주예정일 : 3월중(2개 업체)
❍ 입주취소 및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국세를 미납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예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입주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
- 폐수,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유해가스 발생 업종
- 사업주 및 직원명의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창업지원센터에 기 입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입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입주선정 방법 : 서류심사(1차) 및 면접심사(2차)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4. 2. 3(월) ~ 2. 4(화) 09:00~18:00
❍ 원서교부 : 여성의광장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문 『붙임』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사무실(☎032-815-7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 920번지)]
7. 제출서류
❍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통 : 『별첨』
❍ 주민등록등본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 증명서 1통.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8.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2. 21(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14. 2. 26(수) 14:00~ 여성의광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2. 27(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주를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홈페이지(wp.incheon.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사무실
(☎815-71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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