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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안내

담당부서
보훈다문화과 (440-290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5269
근 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개념 및 범위


*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반복·계속할 의사로서 행해지는 결혼중개 행위라면 단 한 번의 행위도 결혼중개업에 포함

(참고,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 520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 935 판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절차



  • 등록 관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2곳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의 충실 기재

    ※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구비서류]

    1.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실시기관에서 발행) 확인

    2.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충족여부 확인 서류: 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3.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예시) 주사무소 1곳(5천만원), 분사무소 2곳(4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9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4.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5.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6.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8. 수수료

      - 국제결혼중개업 영업등록 : 3만원, 변경등록 : 2만원, 등록증 재발급 : 5천원




 

기타 참고사항



  •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 법 제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범직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국제결혼 중개행위 고나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위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법 제7조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음
    ※ 법 제7조 겸업금지




    1.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3.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760-7344           - 동구청    주민복지과 ☎770-6359

- 남구청    가정정책과 ☎880-7320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749-7743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453-2214           -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509-6523

-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450-5124           - 서구청    여성보육과 ☎560-5734

-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930-3587           -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8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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