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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32-440-3515)
작성일
2013-10-11
분야
환경
조회
4513
제도개요



  • 개념 :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91.12 제정, '92년부터 시행)

  • 도입목적

    •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94년부터 포함)

    • '15.7.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 과거 시설물 부과기준 :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유통 · 소비분야의 시설물

                                        (당초 1,000㎡→‘95.9월부터 160㎡으로 확대)



  • 산정기준

    • 자동차 :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행정구역별 차등 산정

      ㆍ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대당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부과 · 징수 업무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시장 · 군수 · 구청장 재위임)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


 

부과기준 및 흐름도



  • 부과 · 징수 업무흐름도 부과-징수 업무흐름도-01정기분부과(3월)-02독촉분부과(5월)-03압류처분(7월)-04정기분부과(9월)-05독촉분부과(11월)-06압류처분(익년도 1월)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일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9월30일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

3월31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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