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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물이용부담금

담당부서
수질보전하천과 (440-3602)
작성일
2013-10-11
분야
환경
조회
4668
배경 및 목적



  •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 UPP)에 근거하여 도입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


 

관련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과·징수권자 : 수도사업자



  •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

  • 물이용부담금 =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부과대상 공공수역



  •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

  •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 부과대상지역(59개 시·군·구)

























부과대상지역
서울특별시(25구) 인천광역시(8구1군) 경기도(25시)
전역 전역 (강화군 일부 제외)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고양·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김포·안성·화성·양주·동두천·파주(일부)·포천(일부)


 

수혜대상지역 (36개 시·군·구)



  • 서울특별시(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경기도(남양주시 등 11개 시·군), 강원도(춘천시 등 14개 시·군), 충청북도(충주시 등 8개 시·군)


 

부과방식



  •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 고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2년마다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 합의로 결정 - 부과율 조정안 마련


    -수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물이용부담금 산정·예측 자료를 종합하여 물 사용량과 물이용부담금을 산정·예측하고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 소요를 감안하여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부과율 조정안을 마련

 

  • 부과율 협의·조정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수계관리 부과율 조정안을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와 수질개선사업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검토·조정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여 심의 의결



  • 부과율 인상심사(기획재정부)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심사대상으로 포함('10.3.3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추가)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고시


환경부장관이 회계연도 90일전까지 결정 고시






































환경부장관이 회계연도 90일전까지 결정 고시
연도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
부과요율

(원/톤)
80 110 120 130/140 150/160 160 170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관리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

    •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상수원주변 규제지역 주민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수변구역(하천양안 500m~1km)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초목지대,인공 습지 등 푸른공간 조성


    • 기타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위원회 운영 비용
        ·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우수·오수 분류식하수관 개량사업


    • 부과율 협의·조정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수계관리 부과율 조정안을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와 수질개선사업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검토·조정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여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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