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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복지부시행사업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438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51,000원

        • 부부가구:881,6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1,200 91,200 60.000
    65세 이상 150,000   150,000
    차상위 18~64세 141,200 91,200 50,000
    65세 이상 50,000   50,000
    차상위초과 18~64세 91,200 91,200  
    65세 이상 20,000   2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2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6,000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500원 (1학기 24,750원,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복지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홀몸어르신 안부지킴이 콜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 12개월 (´13.1~12개월) 월보수27만3천원/1년부대경비11만4천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자치단체 관공서 등에 배치하여 사회 복지 증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12개월 (´13.1~12개월) 월보수101만6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안마 서비스 제공 6개월 (´13.7.~12월) 월보수100만원, 운영비108천원/월·인

    시·군·구(읍·면·동)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안내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300,000




    • 5

    • 4

    • 4

    • 3

    •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읍·면·동,국민연금공단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 지원)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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