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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지자체조례의거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156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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