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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간기관자체운영사업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078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KBS콜센터

1588-1801,

읍·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상담전화 132

www.klac.or.kr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li>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한국해운조합 6096-2044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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