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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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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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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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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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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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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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KBS콜센터
1588-1801,
읍·면·동 자치센터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구조제도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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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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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상담전화 132
www.klac.or.kr |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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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li>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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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한국해운조합 6096-2044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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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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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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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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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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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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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