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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아동수당지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221
경증장애수당



  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6.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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