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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3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89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2. 장애등급심사 :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 ※'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분은 심사 제외
    3.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4. 수금자격 심의 : 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5. 결과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기본급여(시간)  
        1등급1,063천원(약118시간)  
        2등급852천원 (약94시간)  
        3등급642천원 (약71시간)
        4등급430천원 (약47시간)
      •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9,0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추가 활동지원금안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추가급여액 (시간)
        활동지원수급자 1인가구(독거)중증도에 따라 2,464천원 (273시간)  
        또는   720천원(80시간)
        인정점수 380점미만 독거 취약가구180천원 (20시간)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직장생활657천원 (73시간)
         출산가구720천원 (80시간)
        학교(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91천원 (10시간)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360천원 (40시간)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180천원 (20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9,0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연번군구사업기관명대표자전화번호기 관 주 소분 야
1중 구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고대섭880-2477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3가)활동보조
2중 구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희철070-8181-6356중구 인중로 178, 801호
(사동, 정우빌딩)
활동보조
3중 구하이원복지센터김동필868-0330중구 인중로 178, 207호
(사동,정우빌딩)
활동보조
방문목욕
4동 구동구지역자활센터임석기761-0766동구 동산로 41번길 22(송림동)활동보조
5동 구성언의집윤정순772-1664동구 화도진로 79번길10(화평동)활동보조
방문목욕
6미추홀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신영로886-4880남구 염창로 46번길 602호(주안동,강남스토아)활동보조
7미추홀구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윤성민872-5033남구 석바위로 48 금영빌딩 702호활동보조
8미추홀구인천미추홀구장애인종합복지관조흥식426-1382남구 경원대로 714 (관교동)활동보조
9미추홀구(사)인천밀알박찬우863-5856남구 석정로 202번길 11-20활동보조
10연수구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한명섭833-6903연수구 앵고개로 130 (동춘동)활동보조
11연수구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서연희813-0068연수구 용담로 111, 309호
(연수동, 아시스타워)
활동보조
12연수구사)좋은친구들엄태형813-3705연수구 청능대로 75
(청학동, 롯데시네마 802호)
활동보조
13남동구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현정461-4007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활동보조
14남동구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이영희422-4318남동구 만수로 12-6 (만수동)활동보조
15남동구인천광역시자립자활지원협회정성기207-4500남동구 백범로 173 4층 (만수동)활동보조
16남동구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조옥화429-6039남동구 경인로 611 A.202
(간석동 오피앙오피스텔)
활동보조
17남동구사)경인복지회 남동지회조현주423-8006남동구 백범로 376, 702호(간석동, 도시타워-1)활동보조
18남동구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문종권070-7878-5130남동구 하촌로 26, 302호(만수동 거신빌딩)활동보조
19부평구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광영513-2233부평구 일신로 25 (일신동)활동보조
20부평구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박명숙504-1982부평구 마장로75, 501호
(십정동, 대경빌딩)
활동보조
21부평구사)장애인자립선언문종권523-0452부평구 부평대로 167번길 42
204호(청천동, 동아타운)
활동보조
22계양구사)경인복지회강현옥556-8006계양구 주부토로 541,402호
(계산동,계양프라자)
활동보조
23계양구사단법인 섬김과 나눔회이한덕555-4138계양구 장제로875번길 1 (임학동)
진빌딩 203
활동보조
24계양구대한불가복지협회지장연꽃마을노인복지센터배성월548-0108계양구 경명대로 1074, 403호
(계산동, 삼환빌딩)
활동보조
25계양구계양다사랑노인복지센터박찬상554-8274계양구 계산로 148
대상빌딩 2층(계산동)
활동보조
26계양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계양구지부
이강원265-5033계양구 장제로 766 예일아트빌 3층 303호(계산동)활동보조
27계양구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순미556-9294계양구 계산새로 71, A/211
(계산동, 하이베라스)
활동보조
28계양구사랑나누미장애인활동지원센터윤전호546-4849계양구 길마로 60 401, 406호
(효성동, 뉴서울프리자)
활동보조
방문목욕
29계양구한마음노인복지센터최인숙553-5885계양구 안남로 548
효성동프라자 312호 (효성동)
활동보조
30서 구인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덕호569-1247서구 드림로 284-8 (백석동)활동보조
31서 구서구지역자활센터강경미584-4117서구 길주로 63번길 25 4층 (석남동)활동보조
32서 구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경임563-8664서구 승학로 515, 407호
(검암동, 대림프라자)
활동보조
33서 구(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서구지부
윤태환569-5031서구 탁옥로 51번길 11, 601호
(심곡동, 네오프라자)
활동보조
34서 구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규일564-1015서구 심곡로 81, 202호
(심곡동, 국제빌딩)
활동보조
35강화군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강광하934-1180강화읍 충렬사로 155활동보조
36강화군행복나눔재가센터조요순933-9925강화읍 강화대로 248, 10활동보조
37남 구천사방문요양센터김성숙882-0882남구 경인로60번길2, 1층105호 (숭의동)방문목욕
38남 구제일재가복지센터최종희876-3232남구 주안로 66 (주안동)방문목욕
39연수구㈜중앙노인복지센터김한수426-6060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4,
(구월동) 202호
방문목욕
40남동구굿하트재가복지센터
인천남동
김성국719-7090남동구 구월로 336번길 53
(만수동)
방문목욕
41남동구사랑의노인복지센터임용민465-5590남동구 호구포로 765번길 9, 1층 101호(구월동)방문목욕
42부평구인천큰사랑
노인장기요양센터
오정화508-3037부평구 부영로 28번길 31-7, 203호(부평동,보라캐슬)방문목욕
43서 구복지콜주야간보호센터남정태565-3129서구 완정로 64번길 12, 3층
(마전동, 영남빌딩)
활동보조
방문목욕
44남동구인하요양기관김태완426-2060남동구 인수대로 591번길
64, 507호(구월동 타원베라움)
방문간호
45부평구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노인복지센터
조옥화503-6912부평구 경인로 1104번길 10
(부개동)
방문간호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안내
  •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시민은 소정의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 지정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일정, 교육비용은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현황
 
연번기관명대표자전화번호소재지
1재단법인) 노틀담복지관송선자542-3711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2사단법인)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조옥화889-8298남동구 용천로 사회복지관 7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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