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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연금지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756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 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3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930,000원,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1,488,000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2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게는 매월 4만원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근거법령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입니다.



    • 지급금액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20만원(감액적용 없을 시)에서 월28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14년도 기준)




































      장애수장,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현행 개정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월 13, 12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경증장애인(월 3만원) 기초급여
      장애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4.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인 월 평균 21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5. 장애인연금 지급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6. 장애인연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7.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8.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청일시 :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②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③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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