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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정책과ㅑ (440-2873)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6141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가 잠깐 움츠려 들기는 했지만 현재는 계속되는바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 보호와 자립을 돕고자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국번없이 117

“ 성매매피해시 긴급구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을 누르세요.

협박이나 감금 등 억울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구조 요청과 업주처벌 신고전화로써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507-0182



  • 성매매피해여성의 긴급구조 요청 시 긴급구조와 고소, 민사 등의 상담과 함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임신, 성병 등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와 알코올 중독치료 및 정신적 후유증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 탈성매매 희망여성으로 거처가 없는 분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마찬가지로 법률 및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몇 가지 규칙은 있지만 외출이 자유롭고 같은 피해를 가진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는 공간입니다.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시설  518-8297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상담을 통하여 자활훈련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자활지원센터 내에서는 퀼트 및 홈 인테리어, 도자기 공예 수업을 통하여 기능 습득은 물론 피폐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이외에도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취업훈련 학원의 수강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기능 습득외에 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동료교육, 여성주의 교육, 집단상담 등 자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성매매방지법 처벌 조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구매자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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