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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소년증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6)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607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발급절차


군·구 주민센터(신청) → 정부행정정보시스템 경유 → 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 → 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 한국조페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를 통하여 실시간 조회 및 청소년증 신청자 중 알리미서비스 원하는 자에게 접수·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궁·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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