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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년소녀가정 지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83)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22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친인척위탁포함)으로 선정하고,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 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가능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양육비지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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