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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동발달지원계좌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82)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377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0세 ~ 만18세 미만까지(1인 월 3만원 범위내)


 

지원내용



  •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만 18세미만까지 정부와 후견인이 1:1 매칭 지원

  • 용 도 :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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