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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안내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032-440-2863)
작성일
2016-05-13
분야
복지
조회
5971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유연근무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토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내 중소기업이 본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328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첨부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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