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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0톤 이상 비자동저울(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안내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032-440-4299)
작성일
2016-05-25
분야
-
조회
9558
◎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저울(10톤이상)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2015.1.1)

※ 상거래용 저울은 위 법률에 따라 1961년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함.





□ 대헝저울 관리제도 요약 안내



- 2년 주기로 검사

- 공인 인정받은 검정기관의 전문요원이 검사

- 어느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하게 최대용량의 1/2 이상 분동 사용

-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





□ 10톤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기관 안내



- 기관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전 화 : 031-785-1270

- 팩 스 : 031-785-1219

- 관련제도 : 10톤이상 비자동저울(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안내(다운로드)




 


 

10톤이상 대형저울 관리제도가 달라집니다.

1.검사비용이 비싸다구요?2.재검정 신청, 이렇게 하세요3.자가점검으로 비용을 절약하세요.4.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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