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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행위 지속적 수사 의뢰”

-온라인 카페·부동산 어플 게시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시세 조작 행위 엄벌-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마선미 (032-453-7182)
제공일시
2022-03-07
조회수
456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돼 이첩된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연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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