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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신청 접수는 1차 3월 31일, 2차 6월 30일, 3차 9월 27일까지 접수 --

담당부서
농축산과 / 이성길 (032-440-4363)
제공일시
2023-03-12
조회수
67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6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신청자격 및 자금용도에 따라 운영자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한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3.31., 6.30., 9.27.)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구의 농수산업무 담당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심의(4월, 7월, 10월)해 선정하게 된다.

사업신청서 및 자료는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약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농수산물 생산기반의 구축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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