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구를 통해 접수 가능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박동진 (032-458-7143)
제공일시
2021-09-30
조회수
1527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간 방치·미개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유휴 토지나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및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시민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시행 초기 등 고려, 장기간 방치된 유휴 토지 등 사업효과가 크고(침체한 원도심 기능회복과 지역역량 강화 등) 시급한 대상지 우선 선정·신속 처리 예정이다.

 

제안대상은 역세권,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5천㎡ 이상의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허용용도***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거→준주거 이상 포함, 주거지역 안에서 세분·변경(전용주거↔일반주거)은 제외

** 도시계획시설 폐지(도로 등 대체시설 설치는 제외), 복합화(터미널 등 복합용도 개발)

*** 기존 용도에 용도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사업제안과 동시에 인천시(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시설 설치 규모 안내를 받아 절차이행을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제안대상지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대상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선정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사업별로 관련부서로 구성된 실무TF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상 조건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조건에 대해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 사전협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도시계획적 정합성에 맞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후 민간과 공공이 본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시설과 개발계획 등 제안서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지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발이 곤란한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이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도시 활력 저하 등 도시문제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기여 사전협상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증진된 민간 개발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서식에 따라 해당 군․구 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458-71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3)5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5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3)5-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