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 제외지역: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용도지역 별 허가대상 면적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 제외지역: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용도지역 별 허가대상 면적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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