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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4월부터 신청

-고용보험료 10% 최대 3년간 혜택,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전영은 (032-440-1745)
제공일시
2026-03-31
조회수
527

홍보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고, 여기에 인천시가 10%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 지원)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인천시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자우편(icsbsc@naver.com)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 또는 성장대로(www.ic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인천소상공인지원종합센터 생애주기팀(☎032-715-4218)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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