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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흥도 진두항 회센터, 화재 1년 6개월만에 재개장

-- 회센터와 직판장 40개 규모로 새 단장, 화재안전시설·관광객 편의시설 갖춰 --

담당부서
수산과 / 박대훈 (032-440-4853)
제공일시
2023-07-04
조회수
540

영흥도 진두항 회센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1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영업이 중단됐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 영흥수협 회센터가 약 1년 6개월 만에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7월 4일 열린 회센터 준공 및 개장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신영희 인천시의원, 백동현 옹진군의원, 김성범 인천해수청장, 김영민 상인회장, 임병묵 영흥수협장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진두항 영흥수협 회센터는 그동안 화재건물 철거, 실시설계, 인허가 등 관련분야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약 56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약 2,962㎡(896평) 지상 1층 규모로 회센터와 직판장 40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반복되는 화재와 재난에 안전하고 회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옹진군, 영흥수협과 상인회 등 모두의 협력과 노력으로 재건축됐다.

시는 재건축을 위해 화재 발생 후 시설물 재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 승인, 화재공제금 약 12억3천만 원 및 냉·난방 시설비 9천만 원 등을 지원해 영흥수협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옹진군에서는 화재 발생 초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건물 안전 진단 및 내부 화재 잔해물을 철거했고, 회센터 미운영에 따른 영흥수협 손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어항시설 점·사용료 감면 및 수산물 임시 판매시설 등도 설치했다.

영흥수협은 약 43억 원의 재건축 공사비 투입으로 인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화재 피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올해 12월까지, 보증금은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상인회 A모씨는 “추위와 더위 등에 열악한 임시영업시설(몽골 텐트)에서 영업하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새로 건축한 회센터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했다. 또한 상인회는 재개장에 발맞춰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친절·봉사·원산지 표시 철저 등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영흥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진두항 영흥수협 회센터는 인천시, 옹진군, 인천해수청, 영흥수협, 상인회 등 많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물이자 영흥면의 대표 관광명소”라며 “회센터 재개장으로 관광객 유치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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