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자립준비주택’4호 시범운영 …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입주 전후 관리부터 응급 대응까지 … 삶의 전환 동행하는 시스템 구축-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IH),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자립준비·독립주거)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또한, 주택 내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 등 초도물품이 함께 제공되며,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도 지원한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인천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대상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 모집 공고문 참고(붙임 1)
※ 대상 기준 및 입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 인천광역시 누리집(www.incheon.go.kr) 또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imhc.or.kr)에서 확인 가능
인천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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