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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반찬 전문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 4개소 적발-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김현미 (032-440-3385)
제공일시
2025-11-27
조회수
44

현장 단속사진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위생 점검을 통해 반찬 전문 식품을 생산하는 인천시 내 식품제조․판매업소 30개소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찬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 소비기한 거짓표시 (1개소)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1개소)으로 총 4건을 적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A,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간편 조리세트(잡채)와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 등을 생산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물김치 소스의 소비기한을 30일이나 초과하여 표시하였으며, D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지난 소시지 등 총 6종의 제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즉석조리식품은 3개월에 1회, 간편 조리세트는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건 수사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각 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미지파일
현장 단속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파일
3 (1) (8시 30분) 인천시, 반찬 전문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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