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대설, 강풍 등의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간담회 및 군·구 풍수해보험 담당팀장과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섰다.
○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2%~최대 92%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올해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운영 중이다.
○ 특히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보장 특별약관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 ~ 익년 3월)중 선택 가능하다. 이 외에 온실의 대설만을 보장하는 특별약관도 있다.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인천시는 강풍과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풍수해보험 적기라고 보고 있다.
○ 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동사무소를 통해 단체가입이 가능하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김원연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2%~최대 92%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올해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운영 중이다.
○ 특히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보장 특별약관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 ~ 익년 3월)중 선택 가능하다. 이 외에 온실의 대설만을 보장하는 특별약관도 있다.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인천시는 강풍과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풍수해보험 적기라고 보고 있다.
○ 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동사무소를 통해 단체가입이 가능하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김원연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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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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