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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12.1일부터 일부 시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시행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김현주 (032-440-7828)
제공일시
2020-11-29
조회수
88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활동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수도권 집중으로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2단계 조치 종료시점인 12월 7일까지 수도권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이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방역조치 강화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지금까지 선방해 왔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 박남춘 시장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된다. 목욕장업은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조치가 추가된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특히, 인천시는 추가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학원·교습소는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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