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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담당부서
하수과 / 김정란 (032-440-3618)
제공일시
2020-12-28
조회수
165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되어,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 그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하였다.

 

○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되었으며,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 된다.

 

○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는‘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붙임>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질높은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696.51원, ㎥요금 538.06원)를 아래와 같이 평균 10% 인상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1월 검침분 부터 적용(2월 고지서분)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

더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구간)
현 행 변 경 평 균

인상율
사용구간

(㎥/월)
사용료

(원/㎥)
사용구간

(㎥/월)
사용료(원/㎥)
2021년 2022년 2023년 10.2%
가정용

(6→3)
1~10 320 1~10 350 380 410 9.4%
11~20 510 11~20 560 610 670
21~30 560 21이상 860 940 1,030
31~40 750
41~50 860
51 이상 1,470
업무용

(2→6)
1~100 470 1~50 490 530 580 11.8%
51~100 510 560 610
101 이상 96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2→6)
1~100 790 1~50 830 910 1,000 11.6%
51~100 860 940 1,030
101~이상 1,57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10 1~1000 430 450 470 4.5%
1001~3000 69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3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 당 590 1㎥ 당 640 700 770 9.3%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안내 : 가정용 20%(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021년 1월부터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시청 하수과(☎440-36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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