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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 2천만원 공사비 지원

-- 상생협력상가, 올해 10개·2022년까지 40개 조성 목표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박희영 (032-440-4547)
제공일시
2021-01-14
조회수
680

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 2천만원 공사비 지원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 하나로,

 

○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 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권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 보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2022년까지 40개의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선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를 통해 4월중 공모를 진행하여 총 10개 상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상생협력상가 지원 절차는 공모 → 현장확인 → 위원회 심사 및 선정 → 협약서 공증 및 공사시행 → 보조금 지급으로 이뤄지며, 상생협력상가 건물에는 인증현판을 부착하고 매년 협약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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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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