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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올해 3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최근 10년 관외거주자 취득(상속·매매)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점점검 --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진정화 (032-440-4382)
제공일시
2021-07-22
조회수
640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11.1.1.~ ‘21.5.31.)

이내 취득한 농지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 이하 설치,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

 

**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

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

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올해 3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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