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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가맹사업법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받아

--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극 보호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노승인 (032-440-4548)
제공일시
2022-05-19
조회수
444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 받아 관내에 소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권한이 7개 행위로 확대된 것이다.
* (종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 (확대) ①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②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③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⑤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특히, 이번 과태료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맹본부·가맹점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를 계기로 더욱 내실 있게 조사해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 등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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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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