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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윤남숙 (032-440-1743)
제공일시
2024-08-08
조회수
174
인천광역시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즉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한다.

 

시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 관련문의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260-0661~4)

- 신 청 :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

 

[소상공인]

- 관련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 지점안내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 1 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지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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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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