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고용노동부, 맨홀 질식사고 추방 공동선언
인천광역시장(시장 박찬대)은 8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제일 인천 도약을 위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선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박찬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맨홀 작업 현장의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인천시가 가장 앞장서겠다”라며 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안전 현장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장과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참석자들은 맨홀 진입 직후 작업자가 쓰러지고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까지 연이어 사고를 당하는 실제 사례 영상을 통해 질식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영훈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직접 구조 금지)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함께 채택했다.
끝으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천시 자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박찬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맨홀 작업 현장의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인천시가 가장 앞장서겠다”라며 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안전 현장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장과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참석자들은 맨홀 진입 직후 작업자가 쓰러지고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까지 연이어 사고를 당하는 실제 사례 영상을 통해 질식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영훈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직접 구조 금지)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함께 채택했다.
끝으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천시 자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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