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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행위 단속…4건 적발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박정식 (032-440-2234)
제공일시
2026-11-05
조회수
41

현장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실시해 무허가 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가을철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행위 ▲불법 어구․어망 등의 제작․판매․적재․사용 ▲수산자원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간망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조업한 어업인 4명을 적발하였다.

건간망 어업은 바다에 그물을 고정 설치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업 방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적발된 어업인들은 허가 없이 해상에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군․구와 협력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수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갯벌에서의 유어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행위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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